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된 26일 대구 서구 LPG차량 개조업체 관계자가 휘발유 승용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사용제한 폐지 이후 문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며 26일부터 일반인들의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구입이 가능해졌다. LPG차량 개조 및 신차 구매 문의가 늘고 있지만 추후 유류세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26일 대구 서구의 한 LPG차량 개조업체에는 휘발유 승용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려 한다는 문의가 줄을 이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법 개정 뒤 개조 문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승용차 트렁크에 LPG 가스통을 설치하기 위해 분주히 손을 움직였다.
LPG 판매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 북구의 한 LPG충전소 직원은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초기 구입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 만큼 LPG 차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차 대리점들 역시 소비자들의 LPG 차량 문의로 바쁜 모습이었다. 현대자동차 죽전대리점 관계자는 "이미 휘발유 차량을 계약한 고객들이 LPG 모델로 변경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차종이 한정돼 있다고 안내한다"고 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새로운 구매 기회에 관심은 크지만 LPG충전소가 주유소만큼 많지 않아 막상 구매로 이어지는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충전소 확충 문제는 불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모두 54곳의 충전소가 있지만 중구에는 충전소가 없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는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한 탓에 LPG충전소 설치를 조례로 막아놨다"며 "수성시장-대봉교-명덕네거리-반고개네거리-원대오거리 등으로 이어지는 2차 순환선 안에는 신규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충전이 불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유류세 인상 가능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택시기사 김모(60) 씨는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면 결국 국가에서 세금을 늘려 충전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스비가 비싸지면 굳이 LPG 차량을 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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