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소득 468만원 넘는 251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7월부터 기준소득 상한액 인상…최고 월 1만6천200원 올라
회사와 절반씩 부담…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 늘어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천200원 오른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 이런 제안은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2015년 9월에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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