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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황교안 경기장 유세, 위법 소지…행정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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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결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와 관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1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표)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이번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 4·3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유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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