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나눔재단은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로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병원 진료 후 인공관절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오면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이내 수술을 받으면 된다.
한편 수성메트로병원(병원장 김용운)은 최근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훈 수성메트로병원 이사장은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고령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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