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Q : 갑은 을과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 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을에게는 갑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을의 재산으로는 시골에 있는 토지, 갑과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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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갑은 을과 부부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라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제도를 통하여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사안에서 을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어 상속인이 없으므로, 갑은 상속인은 아니지만 살고 있던 아파트의 임차권을 승계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제도를 활용해 시골에 있는 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을에게 다른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제도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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