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이사장 선거 당선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금품수수)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현 이사장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금고 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접근해 "이사장에 당선시켜 주겠다"며 2천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사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최근 5개월간 B씨에게서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천만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해당 새마을금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 금품수수는 물론 횡령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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