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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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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륜 의혹을 받는 유명 블로거 김 모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50)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이른바 '도도맘' 김 모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뒤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과 김씨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 날 바로 남편이 소송 취하에 동의한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인 피고인이 김씨의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했던 점, 김씨가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설득해 온 사정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로 소 취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의 무죄 판단으로 강씨는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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