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넘어온 구미 고아읍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매일신문 3월 28일 자 8면)을 9일 검찰로 돌려보냈다.
김천지원 등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는 아동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대행위들을 정리한 뒤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 연대 및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27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아읍·산동면·옥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부실 및 축소 수사됐다. 구미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재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이 어린이집 전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함에 따라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학대행위 500여건을 확인했다. 학부모들은 당초 공소장에 나온 피해 아동 5명의 76건보다 훨씬 많은 10명의 500여건을 찾아냈다.
고아읍 외에 구미시 옥계동과 산동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CCTV를 분석하고 있어 아동학대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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