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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경북선거관리위원장이 고윤환 문경시장과 공무원 4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지난해 4월 고 시장 등이 2016년 초부터 2년여간 언론보도와 문경시 행정 관련 글 400여건을 SNS에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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