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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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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 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 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안인득, 42세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안인득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안인득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에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2)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2)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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