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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상식]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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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이 어떤 뜻인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의 검색이 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85조 2항의 '안건 신속처리' 법안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지정 요청이 올라가고, 재적의원 60% 또는 상임위원회 인원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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