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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가 부분 정전 피해입어, 한전 보상 규정없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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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인 "오후 7시쯤 정전 발생해 신고, 변압기 교체작업은 오후 11시 시작"
한전 "2시간 이상 정전 피해만 일부 전기 요금 할인"

대구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가의 부분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한국전력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상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변압기 고장으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카페, 베이커리 등 상가 6곳이 부분 정전 피해를 입었다. 이후 변압기 교체 작업 등을 통해 다음날 새벽 3시가 돼서야 정상화됐다.

해당 상가 업주들은 가장 손님이 붐빌 시간인 저녁 시간에 장사를 못한 데다,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는 환불해 주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규정을 내세워 피해 보상에 미온적이다.

피해를 입은 상가 업주 A씨는 "오후 7시쯤 정전이 발생했고 30분쯤 뒤 한전에 신고했지만 정작 변압기 교체작업은 오후 11시가 다 돼서야 시작됐다"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직원이 다른 지역에 출장 중이어서 도착이 늦어졌고, 변압기 교체 자재를 공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어렵고, 2시간 이상 정전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전기 요금 할인을 해주는 등 대책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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