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결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심의위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통증과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을 신청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내린 것이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점,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이란 신청 이유도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