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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자 발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 발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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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를 뚫고 26일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 발의를 모두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패스트트랙 4법' 중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저지선을 돌파했다.

여야 4당이 의안과를 직접 찾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중 유일하게 발의하지 못한 마지막 법안이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40여 시간 동안 의안과 앞을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아왔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한 명도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를 찔린' 한국당은 의안과 점거 농성을 풀고,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으로 집결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편법과 불법, 꼼수로 의안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며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회의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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