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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청원으로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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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실제 정당 해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실제 정당 해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실제 정당 해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글에 29일 새벽 4시 기준 28만 명이 동의했다.

엿새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선 것. 최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해지면서 참여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청원이 많은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청원만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이뤄진다.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 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당해산심판을 시작하기 위한 발돋움이 될 순 있지만, 정당 해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는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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