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간 보험금 안 탄 새 실손 가입자에 보험료 10% 자동할인 적용

계약자 3명 중 2명이 혜택 받을 듯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新)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10%를 할인받게 됐다. 현재 기준으로 계약자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29일 밝혔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준다.

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2년이 지난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천344건이다. 이 중 보험금 미청구 요건이 충족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6천119건(67.3%)에 달한다. 이로써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천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가령 2017년 4월 1일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탔다면 이들도 2년이 경과시점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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