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탁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 예고했다.
총산은 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종류의 유기산의 총 함량을 초산 기준으로 환산한 것을 말란다. 탁주 총산(w/v%) 기준은 0.5 이하였다.
식약처는 구연산, 사과산 등 천연 유기산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막걸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총산 규격을 충족하기 어렵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탁주를 비롯해 약주, 청주에 대해 총산 규격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유아(12∼36개월)용 식품은 멸균 또는 살균 방법을 선택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영·유아용 액상 제품은 반드시 멸균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의 형태로만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최근 노니 분말 등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서 쇳가루 검출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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