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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