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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에도 지방의회사무기구 감사대상 포함에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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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예산 집행해도 들여다 볼 기능 없는 사각지대
예산, 행정사무 감사 등 막강 권한 가진 지방의회 눈치 보느라 감사는 뒷전

경북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시 강화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8년 3월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돼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당시 권익위가 권고한 경북의 지자체는 경상북도와 20개 시·군으로 이미 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에 포함한 포항시와 영덕군, 영양군은 제외됐다.

하지만 권익위가 권고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실행한 경북의 지자체는 경산시와 칠곡군뿐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권익위 권고를 받은 경북의 의회 사무기구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상당하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경북도 의회 1년 예산은 176억여원, 20개 시·군 의회 사무기구 예산은 모두 338억여원에 달한다.

매년 이처럼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도 최근 3년간 이들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의회의 눈치를 보다보니 감사 규칙이나 조례 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사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하려면 해당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자칫 이런 행위가 빌미가 돼 의회를 자극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북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껏 하지 않던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좋아할 리 없어 사실상 조심스럽다"며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해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및 경북 기초의회 감사규칙 개정여부 현황
경북도 및 경북 기초의회 감사규칙 개정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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