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두고 지난해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보다 여섯 배나 긴 약 4개월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조업정지 처분 역시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
환경부의 이번 특별 지도·점검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강한 처분'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낙동강 상류 오염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제련소에 대해 '선처는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의 지난달 현장 지도·점검 때만 해도 조업정지 약 4개월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드물었다. 폐수 무단 배출은 주로 공장 밖 하천 등으로 폐수가 유출됐을 때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환경부가 하천이 아니라 공장 내부에 유출됐더라도 폐수 무단 배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 의뢰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경북도도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3일 환경부로부터 처분 의뢰를 받은 이튿날 재차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고, 이달 초에는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직접 위반사항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7일 자신들의 최초 판단이 맞다는 회신을 해왔고 경북도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영풍제련소 측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북도 관계자는 "폐수 유출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주체는 엄연히 경북도이지만 상위 기관인 환경부의 견해와 법 해석에 더 큰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며 "사전통지 기간 동안 영풍제련소 측 의견을 접수하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잘 없다"고 했다.
◆이르면 8월부터 조업정지
영풍제련소의 조업정지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관심사다.
경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 이후 곧바로 행정처분을 확정한 뒤 영풍제련소 측에 약 2개월간의 조업정지 사전 준비기간을 줄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조업정지는 이르면 8월부터 4개월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영풍제련소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조업정지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에도 경북도가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맞선 바 있다.
당시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 처분은 20일이지만, 사전 준비와 재가동 준비를 거쳐 정상 가동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조업정지는 행정소송 결과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행정소송은 올해 3월과 이달 10일 1, 2차 변론이 진행됐고 다음 달 중 3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영풍제련소 "소송 통해서라도 해결"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영풍제련소는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14일 환경부가 공식 자료를 배포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의 지도·점검에 따른 처분 내용을 반박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물이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으며 절대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넘친 폐수가 빗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이동할 배관을 만든 것 역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넘친 폐수가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따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폐수 차단시설은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한 법령상 수질오염사고방지 시설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이번에 환경부가 지적한 사항은 하천 등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 행위인 만큼 관계 당국에 사실관계와 법령상 설명을 상세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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