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2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버닝썬 게이트' 첫 제보자인 김상교 씨는 자신의 SNS에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승리의 팬들은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에 감복했다"는 편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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