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산시 한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3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감사에서 이 유치원은 사과 7개로 원생 90여명에게 간식을 주거나 급식 반찬을 적정량의 절반 수준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한 조리사가 원생 93명이 먹을 국을 조리하면서 계란을 4개만 사용하거나, 유치원 원장이 상한 재료를 주면서 급식을 조리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유치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상 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빚을 내 유치원을 설립했고, 그 빚을 갚는데 보조금과 교비회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