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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지역건축사회, 영천시와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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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설계비 50% 감면으로 인구증가에 기여, 장학금 200만원도 기탁

영천지역건축사회 회장단이 영천시에 장학금 기탁과 함께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천시 제공
영천지역건축사회 회장단이 영천시에 장학금 기탁과 함께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천시 제공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회장 김민호)는 지난 21일 영천시(시장 최기문)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과 함께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작년 기준 영천시에 건축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 비중이 30%를 차지함에도 사용승인 후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최대한 유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영천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1년 내에 지역 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설계비(외주용역비 제외)의 50%를 감면해준다. 건축주는 평균 100~200만원의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다.

김민호 영천지역건축사회장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영천의 인구문제는 건축사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영천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회원 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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