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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년맞춤 전월세대출'…2.8% 금리로 7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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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출시…34세, 합산 7천만원 이하로 나이·소득 빈틈 메워
보증금·월세자금·대환대출 3가지…1조1천억원 공급 목표

27일부터 청년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27일부터 청년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사진은 열악한 청년 주거시설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 연합뉴스

청년층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27일부터 판매된다. 대구은행을 비롯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된다. 보증금 대출은 소득 7천만원(부부 합산)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2.8% 안팎 금리로 최대 7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월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 요건이 같다. 대출 한도는 2년간 1천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내외이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한다.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 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빚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으로 묶었다. 대환대출 역시 소득·연령 요건은 마찬가지다. 대출 한도는 전세 7천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천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의 연간 공급 목표를 보증금 대출 1조원, 월세자금 대출 1천억원 등 1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각각 최대 2만8천명과 1만3천명의 수요를 예상했다.

대출을 이용할 때 은행과 대출자의 규제 부담을 덜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로 인정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할 수 있다.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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