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A(67) 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매일신문 4월 24일 자 12면)과 관련, 경찰이 작업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외벽 도색 노동자들의 안전설비 관리와 관련 교육에 소홀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서울의 한 아파트 도색업체 소속 담당자와 현장 소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가 21층 규모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작업용 의자 '달비계'에 난간 등 일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관련 책임자 1~2명을 더 입건한 뒤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옥상에 올라가 오후 작업을 준비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구명줄과 안전대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혹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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