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농협 등에서 살 수 있고 전통시장, 주유소, 식당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중 경주와 상주, 문경, 울진, 울릉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시·군에서 발행해 유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세현(구미1,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조주홍(영덕, 자유한국당) 도의원도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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