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학의 기소됐지만 청와대 외압 무혐의 '미완의 수사'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합계 1억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2013년과 2014년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인 성폭행 의혹의 경우 공범인 윤중천 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단은 윤중천 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심리적으로 억압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가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러한 정황을 모르고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폭행·협박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당시 경찰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정황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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