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체납 호화생활자 유치장 가둔다

자동차세 10회 안 내면 면허정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호화생활자는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되고,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지방세 조합'을 설치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대폭 확대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의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체납자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기로 하고, 관계 부처가 협력해 체납징수 자료를 복지급여 환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체납 여부 확인을 강화해 추천 단계부터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지방세 징수 강화 방안도 나왔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지방세 조합'을 설치,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