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조합원들의 예치금과 회비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협동조합 전 이사장 A(55)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의 한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의 예치금과 회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명의로 공금 계좌를 만들어 예치금과 회비를 받아오다 지난 2017년 6월 해당 계좌에서 1천만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임의 입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해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협동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조합 소속 이사가 사임하거나 새로 선임됐을 때 필요한 행정처리 비용 총 160만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이체해 쓴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혐의를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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