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산 60일 뒤 양육수당 신청해도 소급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애를 낳고 2개월이 지나서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 유치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집에서 만0∼6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양육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지원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천677명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런 양육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출생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나 질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유아가 출생하고서 출생일이 포함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생일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박재홍 사무관은 "이전에도 보육지침으로 출산 60일을 넘겨서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각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타당한 이유로 인정받으면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명확하게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민원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첫 아이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지자체에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내고, 보건복지부엔 제도를 개선해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개정안은 또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연장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