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용관)은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4)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지만,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는 입후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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