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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 최종 권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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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상한선 높이는 방식…"지지 여론 많으면서 현실적"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지자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천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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