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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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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집에서 갓 낳은 신생아를 양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이를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A(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좌변기에서 여자 아이를 낳은 후 꺼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집 앞 도랑둑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져 도랑둑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당황해서 영아를 방치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런 경우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20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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