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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납품비리 구매실 과장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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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될 수 있도록 돕고 1억원 상당 외제차 수수
나머지 6명 피고인 사건에도 일부 영향 미칠 듯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고향 후배가 몸담은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건네받은 포스코 구매 담당 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6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0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구매담당 과장 A(51)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4천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고향 후배인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매실 담당 직원에게 소개해주는 등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소개로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를 만난 구매 담당 직원은 아버지와 함께 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포스코 납품비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A씨를 비롯해 모두 6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금액이 상당하고 타 거래업체의 기회를 박탈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건네받은 차를 반납한 점,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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