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교육 방식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다가 각각 폭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대학병원 간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간호사 A(41)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일 오전 8시 35분쯤 이비인후과 수술실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동료 간호사 B(27) 씨의 등을 두 차례 두드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B씨는 'A씨가 수술실에서 자신의 손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수술용 칼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B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에 서툰 B씨를 다독이기 위해 등을 두드렸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B씨 또한 "정황을 과장한 것일 뿐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진 사정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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