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폐회한 김천시의회 제204회 정례회에서 김동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에 저감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시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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