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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중앙지하상가 점포 절반이 불법 전대"…대구시에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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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실업 “직영률 꾸준히 올리고 있는 중"
대구경실련 “전대는 명백한 불법, 관련법 위반 소지 커” 지적

대구 중구 동성로 중앙지하상가 점포의 절반이 불법 전대로 운영되고 있어 전차인(점포를 전대 받아 운영하는 자)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대는 임차인이 점포를 재임대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중앙지하상가 230여 개 점포 중 절반 이상에서 광범위한 전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 건설산업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26일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지하상가는 대구시 소유인 공유재산이라 전대는 불법이다"며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뿐 아니라 공유재산법 등에도 전대는 금지돼 있다"고 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불법 전대가 횡행하면서 전차인들은 대현실업과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실련은 "임차인 중에는 10여 개의 점포를 전차인에게 전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현실업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전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전차인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 유지를 위해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전대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직영률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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