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몸싸움을 하다 둔기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9시 15분쯤 영천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B(41) 씨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격투기인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