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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아령으로 때렸는데 상처 없어…폭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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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황 납득 안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 부족"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몸싸움을 하다 둔기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9시 15분쯤 영천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B(41) 씨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격투기인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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