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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자' 김경욱 누구? 상표권 분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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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다. H.O.T.콘서트 포스터
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다. H.O.T.콘서트 포스터

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다.

김경욱 대표는 90년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H.O.T., 신화, 동방신기 등의 남자 아이돌 그룹을 기획했다. 김경욱 대표는 SM의 창립자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SM을 나와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김경욱 대표는 H.O.T.가 한창 활동하던 1998년에 H.O.T. 상표권을 취득했다. 즉 'H.O.T.' 상표권 및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김경욱 대표가 사용을 불허한다면 H.O.T.가 자신들의 콘서트에서 그룹명인 'H.O.T.'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김경욱 대표가 지난해 8월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자 기획사 측은 H.O.T.라는 명칭과 공식 로고를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O.T.는 지난해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이에 김경욱 대표는 H.O.T. 상표권 위반 혐의로 공연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솔트엔터테인먼트가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모두 기각됐다.

H.O.T.는 오는 9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약 1년만에 완전체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김경욱 대표는 H.O.T.의 공연 기획사가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지 않고 무리하게 9월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판단, 법리적인 검토 끝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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