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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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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애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했다가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고 이를 수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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