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노동 등 혐의 대구엑스코 사장 불기소 처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엑스코 제2전시장 조감도. 대구시 제공
엑스코 제2전시장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던 직원 60여명의 연차 미사용수당(1억5천여만원)을 늦게 지급한 혐의로 대구노동청 조사를 받았다.

엑스코 노조 지부장 A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일할 때 받아야 할 직책보조비를 구미시에서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연차수당 지연지급은 출장에 따른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하루 늦어진 것으로 확인돼 사안이 가볍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직책보조비 지급 여부는 조직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미지급을 체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구 북부서가 송치한 김 사장의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