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남구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 택시 들이받고 도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사고 후 자택으로 도주

대구 남부경찰서. 매일신문 DB
대구 남부경찰서. 매일신문 DB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박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지난 7일 A씨(29)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8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에 있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박고 그대로 자택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3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자인 택시운전자 B(63) 씨는 현재 다리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성구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을 파악 후 자택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며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고 B씨 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