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레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 줄인다…고객 부담 경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말 승차권 7일 이내 최저위약금 없이 환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12일 대회 기간 인천공항까지 연장운행하는 KTX가 광주송정역을 출발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든다.

코레일은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늘어난다.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금∼일)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절반인 5%로 낮춘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 일과 구간의 여행 정보(출발 시각, 좌석, 여객 구분 등)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애초 예매한 승차권의 출발 시각 이후 열차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출발 시각 이전 열차로는 출발 30분 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예약 부도와 좌석 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당 한 번만 환불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할 때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