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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조세심판원, 부당 과세 조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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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 체계를 손질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심판청구 당사자가 심판관회의 이후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면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를 개최해 심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단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사건이 92%를 차지하면서 당사자의 불만을 사온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또 영세납세자로 한정돼 있던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은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법령 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해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건은 회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협의를 거쳐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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