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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이웃 주민 차량에 불지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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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도 피해자 차량에 불 질러 실형 받아

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이웃 주민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자동차 방화)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쯤 달성군에서 이웃 주민 B(63) 씨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 가연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B씨는 1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에도 B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옆집에 들어갔다가 마당에 놓인 쥐약을 먹고 죽은 것에 분개해 B씨의 마티즈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복수하기 위해 다시 불을 지르겠다"며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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