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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살인미수'는 정당방위…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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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은 60대 남성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선고받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14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에 가세해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는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거나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형법 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또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기소된 B(63)씨에게도 재심을 통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B씨도 1980년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길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차량을 타고 시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다음 날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할 광주 시민들을 버스로 수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이유로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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