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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교사 폭행한 학생 강제전학·퇴학…처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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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임신·장애교원 교권침해 시 가중처분
특별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피해교원 치료비 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한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교육청은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할 때 피해 교원과 다시 만나지 않도록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골라야 한다.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나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알선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는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한 뒤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생 보호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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