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이 1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다.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구체적 내용은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등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재생 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첨생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9월 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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