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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무엇?…첨생법 통과 시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허용 가능성

3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각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대기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3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각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대기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첨생법'이 1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다.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구체적 내용은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등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재생 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첨생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9월 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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