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