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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 근로제 수정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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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석부대표,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연장' 법안 발의 예정
정책조정위원장, '고소득 전문직 52시간제 예외' 법안도 추진

25일 대구은행 계산동지점에서 PC 단말기에 업무 종료 메시지 화면이 켜지자 직원들이 업무를 마무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5일 대구은행 계산동지점에서 PC 단말기에 업무 종료 메시지 화면이 켜지자 직원들이 업무를 마무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추락하는 경기 상황에다 일본 무역보복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수정 법안을 잇달아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민심 수렴에 나선 결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산업현장에서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경우,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운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인 초과 노동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고 해외 사례도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당정의 논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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